울산참사랑의집

2022년 제8차 신규직원 계약직(시설관리인) 채용 공고

    북마크 페이스북 트위터 c공감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본문

<울산참사랑의집 공고 제2022-32호> 

울산참사랑의집에서는 계약직(시설관리인)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1. 채용자격 기준 및 채용인원
  가. 채용분야 : 계약직(시설관리인)
  나. 채용인원 : 1명
  다. 응시자격기준 및 근무조건
  1) 소방, 전기, 용접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건물(시설물)관리 경력자 우대
  3)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우대
  4) 응시연령 : 제한없음(만65세정년)
  5) 2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2. 급여기준 및 근로조건
  가. 급여기준: 울산광역시 장애인거주시설 경비원(시비) 지급기준에 의함(최저임금수준)
  나. 근로형태: 월~금(09:00~18:00)
  다. 근로내용: 시설물관리(시설물수리,전기·소방등 업체관리,조경관리 등)

3. 시험시행일정
  가. 서류전형
    1) 기    간 : 2022. 12. 20.(화) ~ 2023. 1. 3.(화)
    2) 접수장소 : (44016)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355(http://www.u-chamsarang.or.kr)
                행정운영팀장 조성욱 (☎ 052-252-7778 팩스 232-3993)
    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u-chamsarang@hanmail.net) ※ 단, 메일 및 팩스접수는 확인요망
  나. 심사전형 및 최종발표
    1) 서류전형 :  2023. 1. 3.(화) 18:00
    2) 면접전형 :  2023. 1. 4.(수) 15:00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ㆍ홈페이지 공고
    3) 최종발표 :  2023. 1. 4.(수) 18:00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ㆍ홈페이지 공고
    4) 발령일자 :  2023. 1. 9.(월)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접수 시
    1) 입사지원서 1부(본 기관양식)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사진 등 개인정보 미기재.
    2) 자기소개서 1부(본 기관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성적증명서 1부

 나. 면접시험 시
    1)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인 경우에 한함)
    2) 관련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합격 후
    1) 채용신체검사서(B형간염포함) 1부
    2) 급여계좌 통장사본 1부
    3) 증명사진(3×4) 1매
    4) 범죄경력조회
    5) 코로나선제검사(음성확인)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시험 지원서 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임용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임용이 발견될 시는 임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면접시험당일 10분 전까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안내에 따라야 함.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바.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사. 기타자격요건: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인사관리 제3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
                  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인사관리」제3장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연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자
                      제35조의2(종사자)2항,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9까지의 어느하나 해당되는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해당되는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해당되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