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지적장애인
가. “0 순위”
- 무연고자로 기아상태로 발생된 자
나. “1 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기법 수급권 대상 가정의 장애인
다. “2 순위”
- 실비입주자로 수급권 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된 자이며,
가정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 되는 자 (수급권 및 실비입주의 경우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주지가 울산광역시 장애인이 우선)
가. 입주상담의뢰
- 전화 및 방문접수
: 상담일 예약, 면접일 개별통보
나. 입주상담 및 초기면접
- 부모 및 보호자와 함께 입주대상자 내방
- 거주결정위원회구성: 입 퇴거 관련사항 발생 시
: 가족사항, 부모욕구 사정
: 일상생활능력과 신체발달사항 사정
: 기존질환과 병력 기타 건강상의 특성
▣ 거주결정위원회 구성
- 입·퇴거 관련사항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기구
: 위원장 ▷ 원장
: 부위원장 ▷ 사무국장
: 위원 ▷ 사회활동지원팀장, 거주지원팀장, 간호사, 자문교수
다. 제1차 거주체험결정회의
- 부모상담, 각 영역별 사정자료를 근거로 실시
: 상담기록지
: 영역별 기초조사표
- 판정결과 통보
: 전화, 서신
라. 거주체험기간
- 대상자의 시설거주체험 기간을 통해 생활적응
마. 제2차 거주결정회의
- 거주체험 및 각팀의 위원의 소견을 근거로 최종 결정
바. 입주통보
- 입주통보는 결정 즉시 통보를 원칙으로 함
: 통보 시 행정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가. 대상별 절차
- 무연고 : 시군구 및 울산광역시를 통해 입주 의뢰
- 수급권 대상자 : 보호자 →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 사회담당 → 시군구 및 시청 사회복지과
→ 울산 참사랑의집
- 실비입주자 : 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본원으로 제출하면 본원에서 시군구 및 시청 사회복지과로
입주 사실을 통보함
나. 입주준비서류
- 복지대상자 시설(이용) 신청서
- 장애인진단서 1부
- 장애인수첩, 건강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호적등본 1부, 증명사진 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증명서 1부
입주의뢰
(전화 및 방문)
입주상담
1차 판정회의
(입·퇴거 판정위원회)
가정방문
2차 판정회의
(입·퇴거 판정위원회)
입주통보
*울산참사랑의집 입주는 이러한 절차로 공정하게 실시 됩니다.
1) 퇴거사유 발생에 따른 상담 진행
2) 보호자와의 상담 진행
3) 퇴거결정위원회 개최
4) 퇴거결정
5) 퇴거승인신청서 작성
6) 퇴거(직원 및 거주인과의 인사 / 주민등록 및 의료보호 정리)
7) 욕구에 기초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1,2,3급 장애인
가. “0 순위”
- 무연고자로 기아상태로 발생된 자
나. “1 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기법 수급권 대상 가정의 장애인
다. “2 순위”
- 실비입주자로 수급권 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된 자이며,
가정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 되는 자 (수급권 및 실비입주의 경우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주지가 울산광역시 장애인이 우선)
가. 입주상담의뢰
- 전화 및 방문접수
: 상담일 예약, 면접일 개별통보
나. 입주상담 및 초기면접
- 부모 및 보호자와 함께 입주대상자 내방
- 거주결정위원회구성: 입 퇴거 관련사항 발생 시
: 가족사항, 부모욕구 사정
: 일상생활능력과 신체발달사항 사정
: 기존질환과 병력 기타 건강상의 특성
▣ 거주결정위원회 구성
- 입·퇴거 관련사항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기구
: 위원장 ▷ 원장
: 부위원장 ▷ 사무국장
: 위원 ▷ 사회활동지원팀장, 거주지원팀장, 간호사, 자문교수
다. 제1차 거주체험결정회의
- 부모상담, 각 영역별 사정자료를 근거로 실시
: 상담기록지
: 영역별 기초조사표
- 판정결과 통보
: 전화, 서신
라. 거주체험기간
- 대상자의 시설거주체험 기간을 통해 생활적응
마. 제2차 거주결정회의
- 거주체험 및 각팀의 위원의 소견을 근거로 최종 결정
바. 입주통보
- 입주통보는 결정 즉시 통보를 원칙으로 함
: 통보 시 행정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가. 대상별 절차
- 무연고 : 시군구 및 울산광역시를 통해 입주 의뢰
- 수급권 대상자 : 보호자 →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 사회담당 → 시군구 및 시청 사회복지과 → 울산 참사랑의집
- 실비입주자 : 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본원으로 제출하면 본원에서 시군구 및 시청 사회복지과로 입주 사실을 통보함
나. 입주준비서류
- 복지대상자 시설(이용) 신청서
- 장애인진단서 1부
- 장애인수첩, 건강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호적등본 1부, 증명사진 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증명서 1부
입주의뢰
(전화 및 방문)
입주상담
1차 판정회의
(입·퇴거 판정위원회)
가정방문
2차 판정회의
(입·퇴거 판정위원회)
입주통보
*울산참사랑의집 입주는 이러한 절차로 공정하게 실시 됩니다.
1) 퇴거사유 발생에 따른 상담 진행
2) 보호자와의 상담 진행
3) 퇴거결정위원회 개최
4) 퇴거결정
5) 퇴거승인신청서 작성
6) 퇴거(직원 및 거주인과의 인사 / 주민등록 및 의료보호 정리)
7) 욕구에 기초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1, 2, 3급 장애인
가. “0 순위”
- 무연고자로 기아상태로 발생된 자
나. “1 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기법 수급권 대상 가정의 장애인
다. “2 순위”
- 실비입주자로 수급권 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된 자이며,
가정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 되는 자 (수급권 및 실비입주의 경우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주지가 울산광역시 장애인이 우선)
가. 입주상담의뢰
- 전화 및 방문접수
: 상담일 예약, 면접일 개별통보
나. 입주상담 및 초기면접
- 부모 및 보호자와 함께 입주대상자 내방
- 거주결정위원회구성: 입 퇴거 관련사항 발생 시
: 가족사항, 부모욕구 사정
: 일상생활능력과 신체발달사항 사정
: 기존질환과 병력 기타 건강상의 특성
▣ 거주결정위원회 구성
- 입·퇴거 관련사항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기구
: 위원장 ▷ 원장
: 부위원장 ▷ 사무국장
: 위원 ▷ 사회활동지원팀장, 거주지원팀장, 간호사, 자문교수
다. 제1차 거주체험결정회의
- 부모상담, 각 영역별 사정자료를 근거로 실시
: 상담기록지
: 영역별 기초조사표
- 판정결과 통보
: 전화, 서신
라. 거주체험기간
- 대상자의 시설거주체험 기간을 통해 생활적응
마. 제2차 거주결정회의
- 거주체험 및 각팀의 위원의 소견을 근거로 최종 결정
바. 입주통보
- 입주통보는 결정 즉시 통보를 원칙으로 함
: 통보 시 행정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가. 대상별 절차
- 무연고 : 시군구 및 울산광역시를 통해 입주 의뢰
- 수급권 대상자 : 보호자 →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 사회담당 → 시군구 및 시청 사회복지과
→ 울산 참사랑의집
- 실비입주자 : 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본원으로 제출하면 본원에서 시군구 및 시청 사회복지과로
입주 사실을 통보함
나. 입주준비서류
- 복지대상자 시설(이용) 신청서
- 장애인진단서 1부
- 장애인수첩, 건강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호적등본 1부, 증명사진 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증명서 1부
입주의뢰
(전화 및 방문)
입주상담
1차 판정회의
(입·퇴거 판정위원회)
가정방문
2차 판정회의
(입·퇴거 판정위원회)
입주통보
*울산참사랑의집 입주는 이러한 절차로 공정하게 실시 됩니다.
1) 퇴거사유 발생에 따른 상담 진행
2) 보호자와의 상담 진행
3) 퇴거결정위원회 개최
4) 퇴거결정
5) 퇴거승인신청서 작성
6) 퇴거(직원 및 거주인과의 인사 / 주민등록 및 의료보호 정리)
7) 욕구에 기초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