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참사랑의집

2022년 제6차 신규직원(생활재활교사) 채용 계획

    북마크 페이스북 트위터 c공감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본문

<울산참사랑의집 공고 제2022-25호> 

울산참사랑의집에서는 직원의원면직에 따라 신규직원(생활재활교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1. 채용자격 기준 및 채용인원
  가. 채용분야 : 생활재활교사
  나. 채용인원 : 1명
  다. 자격기준
  1)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자동차운전면허 1종, 컴퓨터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장애인 케어 가능한 자
  라. 근무조건(업무)
  1) 담당업무: 장애인 일상생활 및 개별서비스 지원 등
  2) 근무형태: 주52시간 준수에 의한 교대제(4조2교대)
  3) 근무시간: 기관내부상황에 따라 형태, 시간 등 변동가능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3. 기타자격요건
  가. 거 주 지 : 제한없음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인사관리 제3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인사관리」제3장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연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자
                                    제35조의2(종사자)2항,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9까지의 어느하나 해당되는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해당되는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해당되는자


4. 시험시행일정
  가. 서류전형
    1) 기    간 : 2022. 9. 23.(금) ~ 10. 14.(금) 18:00까지
    2) 접수장소 : (44016)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355(http://www.u-chamsarang.or.kr)
                행정운영팀장 조성욱 (☎ 052-252-7778 팩스 232-3993)
    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u-chamsarang@hanmail.net) ※ 단, 메일 및 팩스접수는 확인요망
  나. 심사전형 및 최종발표
    1) 서류전형 :  2022. 10. 17.(월) 10:00
    2) 면접전형 :  2022. 10. 19.(수) 15:30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ㆍ홈페이지 공고
    3) 최종발표 :  2022. 10. 19.(수) 18:00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ㆍ홈페이지 공고
    4) 발령일자 :  2022. 11.  1.(화)예정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접수 시
    1) 입사지원서 1부(본 기관양식)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사진 등 개인정보 미기재.
    2) 자기소개서 1부(본 기관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성적증명서 1부
 
  나. 면접시험 시
    1)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인 경우에 한함)
    2) 관련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합격 후
    1) 채용신체검사서(야간작업자 특수검진,B형간염포함) 1부
    2) 급여계좌 통장사본 1부
    3) 증명사진(3×4) 1매
    4) 범죄경력조회(본인동의)
    5) 코로나선제검사(음성확인)

6. 보수지급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 지원서 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호봉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경력관련 허위기재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임용 후에도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임용이 발견될 시는 임용을 취소함.
  다. 응시자는 면접시험당일 10분 전까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마.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