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참사랑의집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3교대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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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3교대제 시행 안내>

 우리 시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준수(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하여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제를  기존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변경하여 7월부터 시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거주동 담당교사들의 근무형태가 바뀌기에 우리 거주가족들의 서비스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줄 아오나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며 시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형태 : (종전) 2조 2교대제(24시간) -> (변경) 4조 3교대제(7시간) 
2. 세부사항
  가. 4조 3교대제 : 주간근무(07:00~15:00), 오후근무(15:00~23:00), 야간근무(23:00~07:00)
  나. 적용범위 : 해오름동, 은하수동 
  다. 단계적 도입 계획
    - 7월 중순부터 해오름동 101호, 102호 시범운영
    - 시범운영에 따른 평가 후 8월중 해오름동 전체 운영
    - 은하수동은 신규직원 채용이 완료되는 10월부터 운영